미 금융당국, 국채 거래하는 헤지펀드에 딜러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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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금융당국이 국채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 국채를 거래하는 헤지펀드 등에 대해 '딜러'(중개인)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간 6일 국채를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헤지펀드 등도 딜러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습니다.
딜러로 등록하면 포지션과 거래 활동에 대해 당국에 더 많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고객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차입금으로 국채·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프롭트레이딩 업체 등에도 적용되며, 수십 개 업체가 딜러로 등록하고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26조 달러(약 3경4천조원)에 달하는 미 국채 시장의 유동성에서 이들 기업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SEC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자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일별 국채 거래 활동의 절반가량은 딜러처럼 움직이는 미등록 시장참여자에 의해 이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하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헤지펀드 업계는 2022년 해당 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반대해왔다.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들이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채권시장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6개월 중 4개월 이상 250억 달러가 넘는 국채를 매매한 기업·개인이 자동으로 증권 딜러로 분류되도록 한 초안 규정에 대해 반대해왔는데, 해당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들 조치는 상식적"이라면서 "의회가 규정을 어떤 딜러에게는 적용하고 다른 딜러에게는 하지 않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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