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 뜯은 병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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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백 명을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병의원이 적발됐다.
브로커와 공모해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병원도 나왔다.
전문 브로커가 의사와 공모해 환자 수백 명을 알선·유인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 발급 등으로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다.
A 병원은 환자 200여명과 공모해 서류상으로만 입원시키고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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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 거절하고 제보해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환자 수백 명을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병의원이 적발됐다. 브로커와 공모해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병원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7일 "공공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3개 사건을 적발했고,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과 조사 등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대응은 지난달 체결한 보험사기 척결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과 브로커 조직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 브로커가 의사와 공모해 환자 수백 명을 알선·유인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 발급 등으로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다. 이런 보험사기 범죄는 민간 보험뿐만 아니라, 공공 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보험사기 범죄에 공조하고 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을 공동 조사하고, 경찰청은 두 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게 수사한다.
이번 보험사기 혐의 사건은 세 기관의 공조로 적발했다. A 병원은 환자 200여명과 공모해 서류상으로만 입원시키고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 병원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해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병원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제안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은 거절하고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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