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받는다

민서영 기자 2024. 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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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하는(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제공했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하거나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이달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9일 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법 시행 전에 15세를 넘어 보호종료된 아동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찾아내 따져보고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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