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눈치 보는 직장인.. 불이익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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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을 눈치 봐 가면서 사용하라고 하고, 눈치껏 병조퇴, 외출, 출장시간 상신 등을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무와 업무 분장에 관련해서 잦은 협박을 당하다 보니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 갑갑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해선 안 될 생각까지 했습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를 상사에게 서류로 제출하자 처음에는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했고, 다시 대표에게 직접 제출하자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니 받아줄 수 없다며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직장인들이 임신·출산 육아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대상이 사업주다 보니 대부분 피해를 경험한 이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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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결 건수, 전체의 84% 차지
사업주 대상 적극 문제 제기 못해
"어려운 결단에도 법 집행 절망적"
"육아시간을 눈치 봐 가면서 사용하라고 하고, 눈치껏 병조퇴, 외출, 출장시간 상신 등을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복무와 업무 분장에 관련해서 잦은 협박을 당하다 보니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 갑갑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해선 안 될 생각까지 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상사에게 서류로 제출하자 처음에는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했고, 다시 대표에게 직접 제출하자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표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니 받아줄 수 없다며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임신·출산 육아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2,335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소되거나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출산 전후 휴가나 임신·출산기 보호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단 1건이었습니다.
반면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타 종결된 건수는 1,984건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종결의 사유는 '2회 불출석',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을 포함합니다.
높은 기타 종결 비율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 위반 신고를 하기 어렵고, 설령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취하하지 않아 사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는 게 직장갑질119의 분석입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대상이 사업주다 보니 대부분 피해를 경험한 이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막상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사업주의 압박으로 사건 진행을 중도 포기하는 이들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국가 위기를 운운하며 임신, 출산,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뒤에서는 있는 법조차 무력화 시켜가며 나라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본능적으로 꺼린다"며 "정말 어려운 결단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이번에 확인된 법 집행 통계는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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