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선고…사기죄 법정최고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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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B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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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가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B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72채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며 오는 3월7일 속행공판이 열린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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