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존엄하게…복지부 '공영장례 표준안' 배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에 존엄한 장례식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해 지난 1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에 존엄한 장례식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해 지난 1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작년 9월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지자체장의 책무와 함께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방법, 지원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올해 1월까지 15개 시도와 177개 시군구에서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작년 기준 8개 시도에서 34억원, 191개 시군구에서 43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공영장례 관련 조례와 예산이 없는 지자체가 연내 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해 생애 마지막 복지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당원과 함께 죽일 것" | 연합뉴스
- 경기북부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 연합뉴스
-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정숙한 세일즈' 김성령 "이런 소재 더 유쾌하게 다룰 수 있길"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황희찬, 축구 국가대표 꿈 키운 부천에 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