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테러’ 암시 글 SNS에 올린 20대 벌금 300만원 선고

백경열 기자 2024. 2. 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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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낮 12시28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의 동선을 알고 있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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