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김상훈 2024. 2. 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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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손 검사장 측도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여서, '고발사주' 의혹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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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손 검사장 측도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여서, '고발사주' 의혹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검찰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42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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