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면책특권 없다” … 트럼프는 ‘시간벌기 상소’

김남석 기자 2024. 2. 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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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6일 1·6 의사당 난입사태 관련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완전히 면책받아야 하며 퇴임 후에도 형사기소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이날 2심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당초 오는 3월 4일 예정됐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 시작이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시간끌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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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면책 적용 기각
‘재임중 행위 기소불가’ 놓고 재판
“퇴임 후엔 특권보호 없다” 판결
‘대선 뒤집기’ 재판은 무기한 연기
‘지연 전략’ 성공했다는 평가 나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6일 1·6 의사당 난입사태 관련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완전히 면책받아야 하며 퇴임 후에도 형사기소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1·2심 모두 대통령 무한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소 의사를 밝혀 대선까지 법원 판결을 미루는 시간끌기를 계속하고 나섰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3인 재판부 만장일치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이제 시민 트럼프가 됐으며 다른 형사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어권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대통령 재직 기간 그를 보호했던 행정 면책특권은 더는 이번 기소에서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임 중 모든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특권 보호를 받으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은 대통령에 대해 의회는 입법할 수 없고, 행정부는 기소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을 3부(입법·행정·사법부) 모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 3권분립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탄핵과정에서 면책이 이뤄졌으며 면책특권이 없으면 대통령의 통치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탄핵은 형사처벌과 다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사법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정중히 배척하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며 “완전한 면책특권이 없다면 미국 대통령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이날 2심에서 모두 기각됐지만 당초 오는 3월 4일 예정됐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 시작이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시간끌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경선을 지속 중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과 이에 따른 불출마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화당 전략가 알렉스 스트로맨은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느냐”라며 “그(헤일리 전 대사)는 대안이 되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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