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성만 의원 기소…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처음

디지털뉴스부 기자 2024. 2. 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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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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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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