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만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의원' 첫 기소
이병기 기자 2024. 2. 7. 11:5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62, 인천 부평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 등에게 2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그는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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