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 행동강령 위반" 권익위 신고

정윤주 2024. 2. 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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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이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언행을 비판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3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위 회의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모욕, 조롱, 혐오만이 난무한다"며 "이 사태는 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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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 '인권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 기자회견 [촬영 정윤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이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언행을 비판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3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위 회의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모욕, 조롱, 혐오만이 난무한다"며 "이 사태는 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의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을 압박하고 인권위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김 상임위원 등이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일병 유족 등이 작년 11월 인권위 청사에 무단침입해 감금·협박을 당했다는 게 김 상임위원 등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또 이 상임위원의 이태원참사 관련 발언 등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인권위 소속 공무원은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두 상임위원은 인권침해를 당한 유가족이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인권위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에 이들의 인권위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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