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체육인 도와드릴게요" 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대상 생계지원 사업 추진

최만식 2024. 2. 7.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육인 대상 생계지원 사업인 '생활지원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사업은 현재 국가대표이거나 과거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지만 현재 생계가 어려운 체육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1명(체육인 7명, 장애체육인 2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육인 대상 생계지원 사업인 '생활지원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사업은 현재 국가대표이거나 과거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지만 현재 생계가 어려운 체육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1명(체육인 7명, 장애체육인 2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국가대표 경력 보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이나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으나 부상· 지병으로 장기 요양 중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60세 이상 원로 체육인에게 의료비 및 생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명(체육인 1명, 장애체육인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의료비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최대 3000만 원), 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대 1000만원)

체육공단은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이며, '생활지원금'사업은 종목별 경기단체,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공고문 내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체육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종목별 경기단체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