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역전’ 가능성 희박한데…檢 ‘묻지마 항소’ 논란

정선형 기자 2024. 2.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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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묻지마 항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는데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면 이 회장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재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의 재판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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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이재용 1심 불복 항소방침
李, 1심처럼 모든 재판 출석해야
3년5개월 사법 소모전 재연우려
미국선 1심 무죄시 항소할수 없어
재계 “국가 경제 영향 고려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떠나기 위해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묻지마 항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는데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면 이 회장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재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의 재판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이 회장의 유무죄를 가른 지점은 이 회장과 삼성의 주요 행위가 승계만을 목적으로 뒀느냐는 점이었다. 1심은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행위는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가 일부 수집한 증거를 위법으로 본 것도 검찰에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고 있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로 무죄 판단을 내린 사건이라 수사팀에서 법률심(대법원 판결)을 받겠다고 주장하면 지휘부에서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기소 전 이미 비법률가들이 다수인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미국에서 대배심이 무죄를 평결하고, 판사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뒤집을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배심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검사는 항소할 수 없다. 피고인이 1심에서 판은 판결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검찰이 항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전부 무죄가 나온 데 대해 자세하게 다툰다면 1심에서 소환된 증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항소심도 최소 1~2년, 최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항소심까지는 피고인이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계는 이 회장에 대한 항소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올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 및 투자 확대가 중요한 상황에서 그 판결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경제계의 걱정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2020년 기소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던 사안인 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고려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형·김무연·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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