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사장 사문서 위조" 금융기관 임직원들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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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무정지된 제2금융기관 이사장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제2금융기관 이사장 A씨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해 1월 해임 처분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직무 정지된 A씨는 이사장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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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무정지된 제2금융기관 이사장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제2금융기관 이사장 A씨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해 11월 광주 한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A씨가 금고 명의 문서를 위조해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해 1월 해임 처분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직무 정지된 A씨는 이사장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적혔다.
A씨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장 내 갑질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사실이다"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경고 처분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에야 상생협약 등에 참석했기에 정당한 이사장의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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