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허욱 기자 2024. 2. 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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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작년 3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작년 3월 김씨를 포함해 논란이 있는 종교단체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공개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5화와 6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두달 뒤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거부하는 신도를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방송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1997년 살인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김씨가 살인범으로 강하게 의심되도록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에 앞서 ‘나는 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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