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모임 주동자 1심서 징역 5년 4개월
작년 8월 경찰관이 추락사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현장에서 ‘집단 마약’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모임을 함께 주도한 김모(3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세 명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76만원을 선고했으며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해당 모임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모(40)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다른 참가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임을 주도한 이씨와 정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해 2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의 확산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투신해 사망한 현장에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일행들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정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등 신종 마약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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