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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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제공·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성만 의원(62·현 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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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제공·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성만 의원(62·현 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 관계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당시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했고 이를 수수한 의원 중에 이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자진 탈당했다가 이달 초 복당 신청을 하고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탈당한 부평구갑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상태다.
이 의원에 앞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항소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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