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라이더'…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78명 적발

이승현 기자 2024. 2. 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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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보험 없이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 7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출입국 사무소는 유학생들이 불법 배달대행 라이더를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단속을 진행했고, 이들에게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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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체류지만 배달업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직종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적발해 사무소로 인계하고 있다. (사무소 제공) 2024.2.7/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면허와 보험 없이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 7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 소재 대학을 다니는 이들은 광주 전역에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만, 배달대행 라이더의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직종으로 분류돼 종사할 수 없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라이더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사무소는 유학생들이 불법 배달대행 라이더를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단속을 진행했고, 이들에게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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