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살인미수 혐의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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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10월 저녁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청소년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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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10월 저녁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청소년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잔혹한 범죄를 추종하고, 실제 실행까지 하려 해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스스로 멈췄고, 아직 미성숙한 상태인 점, 피해자 중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을 앓으며 자신을 영화 '배트맨'의 악역 '조커'와 같다고 생각해 온 이 남학생은, 조선의 범행 영상을 보고 "강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흉기와 둔기를 들고 신림동으로 가려다가, 마침 눈에 띈 여중생들을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학생은 재판에서는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자신은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으로 생각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소년범으로서는 비교적 무거운 형이 선고됐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41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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