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유진 품으로…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김고은 기자 2024. 2. 7.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를 최종 승인했다.

방통위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29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했던 방통위는 이후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월에 있을 YTN 재승인 심사와도 연계해 유진이엔티에 부과된 조건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류' 결정 70일만에 10개 조건 부과해 의결…민간자본 24시간 뉴스채널의 탄생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를 최종 승인했다.

방통위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정부가 YTN의 1대 주주 공기업 한전KDN(21.43%)과 4대 주주 한국마사회(9.52%) 지분매각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한 지 15개월 만이다.

이로써 27년간 공기업이 최대주주인 ‘준공영’ 체제를 유지해 왔던 YTN은 ‘민영방송’이란 새 운명을 맞게 됐다. 이는 우리 방송사상 처음으로 언론기업 아닌 민간자본이 24시간 뉴스채널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29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했던 방통위는 이후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지난해 11월 변경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유진이엔티로부터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도 받았다고 전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YTN에 대해 향후 5년간 400억원의 투자 계획과 모기업의 추가 투자 및 YTN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TN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유진이엔티가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방송 미디어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 등도 밝혔다.

또한, △저널리즘연구소 설립 △데이터 저널리즘 지원팀 운영 △보도 조직 강화 및 공익성 보고서 마련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유진이엔티 대표와 유진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유경선 대표 공동명의로 작성한 이행각서와 확약서도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등과 관련해 10개 조건을 부과해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YTN 대표이사 선임 및 독립된 사외이사와 감사 선임 △유진그룹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등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 이행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YTN을 위해 사용할 것 등이다.

방통위는 3월에 있을 YTN 재승인 심사와도 연계해 유진이엔티에 부과된 조건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보도전문채널이 사회 공기로써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건전성, YTN 투자계획 등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운영했고,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평가에 참여했던 모든 심사위원에 또다시 자문을 요청해 모든 심사위원에게 그에 대한 자문을 받고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 통해 추가로 자문 의견을 들었다. 또한, 심사위원 4명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등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신청인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하되 심사위에서 제시한 조건과 자문 의견, 신청인의 약속 내용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 중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히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변경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서 YTN이 보도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