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김지인 2024. 2. 7.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지난해 3월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지난해 3월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주 김 씨가 영상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의혹 제기이고,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김 씨가 1997년 살인과 사기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김 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소송 과정에서 "김 씨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뜻을 거스르면 다른 신도들이 폭행하게 해 숨지도록 했다는 내용을 내보내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도록 했다"며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42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