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일삼은 민노총 간부 3명 파면… 이런 게 정상이다[사설]

2024. 2. 7.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조 활동을 핑계로 밥 먹듯 결근·지각 등을 반복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4명이 지난해 말 파면·해임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대기업·공기업 등에서 노조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수시로 드러났지만, 이런 중징계는 이례적이다.

다른 1명은 한노총 산하 노조 간부로, 타임오프 규정을 위반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핑계로 밥 먹듯 결근·지각 등을 반복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4명이 지난해 말 파면·해임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대기업·공기업 등에서 노조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수시로 드러났지만, 이런 중징계는 이례적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공사 측은 이번 사례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노조 위세에 눌려 노동 현장의 탈선과 불법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는 그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의미가 크다.

파면된 3명은 민노총 산하 노조 지회장으로,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무단 결근과 지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1명은 한노총 산하 노조 간부로, 타임오프 규정을 위반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1만4000여 명 중 32명이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수조사에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타임오프제를 어겨 허위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노조 간부가 무려 27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타임오프를 앞세운 무단 결근의 일상화다. 정상 근무 일수가 113일이지만 하루도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일 124일 중 2일만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 악용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물론 근본적 제도 개선도 급하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