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최고나 기자 2024. 2. 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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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지역본부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같은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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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22대 총선 출마선언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지역본부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같은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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