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제주 유명 음식점 적발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제주지역 유명 흑돼지 전문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5건, 식품 표시 위반이 4건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8곳 중 4곳이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시 지역 유명 흑돼지 전문 음식점이다.
이들 음식점은 항정살, 가브리살 등 육안상으로 흑돼지와 백돼지 구분이 어려운 이른바 ‘특수부위’를 제주산 백돼지로 납품받아 흑돼지로 속여 팔았다. 부위별 고기를 모은 흑돼지 모둠구이에도 일부 백돼지 고기를 섞어 판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흑돼지 전문 음식점들은 적발 당시 적게는 41㎏, 많게는 115㎏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단속에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2곳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모 선과장의 경우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들이 박스 50개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 감귤을 혼합,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제주도 감귤은 읍·면 단위로 산지에 따라 맛과 값이 많이 달라 원산지가 세분화돼 표시된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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