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이웃 여성 집 11차례 침입한 남성 체포

김형래 기자 2024. 2. 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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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약 다섯 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저녁 7시 20분쯤 자신이 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약 다섯 달에 걸쳐 11차례 B 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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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약 다섯 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저녁 7시 20분쯤 자신이 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B 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고, A 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약 다섯 달에 걸쳐 11차례 B 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구속 영장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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