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4.10 총선 선거사범 단속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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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선물 빙자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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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해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선물 빙자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했다.
경찰관계자는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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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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