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지정 때 주민참여 ‘현장 심의위’ 운영…전국 첫 시도
주민 참여로 갈등요인 사전 해소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의 절차는 해당 학교장 등과 같은 시설장의 보호구역 지정 신청, 지정 여부 조사, 유관기관 협의, 행정예고, 보호구역 지정·개선사업 순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정 이후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주민의 협조와 이해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해 현장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현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차면 축소, 통행속도 저감 등이 불가피한데 주민들이 쉽게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있었다”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협조를 사전에 구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지정 현장 심의위원회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민과 보호구역을 신청한 시설장,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행정시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도로교통공단으로 구성된다.
현장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 지정여부 심의, 지정구간 협의,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차량속도 협의, 승·하차구역 적합성 검토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올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1곳과 노인보호구역 5곳, 장애인보호구역 1곳에 대한 현장 심의가 예정돼있다.
오 센터장은 “전국 유일 보호구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 절차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할 것”이라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대상 중 97.7%인 337곳이 지정돼 시설개선이 완료됐다. 노인보호구역은 19.8%인 133곳, 장애인보호구역은 22.8%인 23곳에 대한 지정과 개선이 이뤄졌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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