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을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돈 봉투 의혹 재판에서 이 의원과 관련한 혐의사실 일부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8월4일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2021년 4월27일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에 이어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의원들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가 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한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모두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의원들에게) 먼저 구두로 소환통보를 하는 등 출석 일자를 조율해왔다”며 “그런데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으로 소환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저를 기소했다.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 만”이라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야당을 모욕해 결국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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