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다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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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저작권을 가진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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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저작권을 가진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김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으로 지난해 3월 공개됐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는데,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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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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