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前 경찰, 항소심서 감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의 지시로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린 당시 여자친구 B씨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소지했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스스로 하거나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피해자 8명과 합의했으며 500만원씩 형사 공탁을 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8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했다”며 “남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을 만난 뒤 이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28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중 17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은 사회적 피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 얼굴도 명확히 드러나는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의 위험도 크다”며 “현직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행했고, 증거인멸까지 나아가 가벌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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