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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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오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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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오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신이다'는 김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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