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병원이송 거부' 구급대원 폭행한 70대…집행유예
김샛별 기자 2024. 2. 7. 11:35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75)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가슴과 목, 얼굴을 밀쳤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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