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자료 배상하라"… 법원,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손 들어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부산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7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부산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7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심공판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수용할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강제 수용한 것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사건이 대표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내무부 훈령을 적용·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위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직무행위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되,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 기회 및 적절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1억원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라고 명령했다.
또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었거나 현재 경제적 상황 및 형제복지원 수용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1억원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해 위자료를 산정하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의 개별 수용추정기간과 최초 입소 연령, 후유장애 및 현재 경제상태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