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때려 숨지게 한 혐의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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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르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9월 새벽 술에 취해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행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전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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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르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9월 새벽 술에 취해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행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전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장한 전 씨가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때리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 측은 법정에서 "술 취해 학교를 집으로 착각해 들어가려 했을 뿐이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41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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