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거부, 구급대원 폭행 혐의 7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손구민 2024. 2. 7.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대원의 얼굴과 목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대원의 얼굴과 목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410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