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거부, 구급대원 폭행 혐의 7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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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대원의 얼굴과 목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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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대원의 얼굴과 목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75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정신 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41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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