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사고 낸 차량 운전자 재판서 위증 혐의 20대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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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를 낸 상대방 운전자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최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위증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다른 지인 B씨와 함께 지난 2022년 3월 25일 고의로 차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 약 280만원을 고의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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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상대 운전자 형사 재판서 "보험사기 공모 사실 없다"며 위증하기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를 낸 상대방 운전자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최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위증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다른 지인 B씨와 함께 지난 2022년 3월 25일 고의로 차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 약 280만원을 고의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 2명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지난해 2월 3일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검찰은 B씨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공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해 혐의를 규명했다.
또 공범들은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 운전자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고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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