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해 닷새 뒤 숨졌지만 상해치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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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애인을 폭행해 닷새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상해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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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동거하던 애인을 폭행해 닷새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상해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15일 오후 10시께 충남 태안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5년간 동거하며 교제 중이던 애인 B(4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고 격분, 10분 동안 B씨를 발로 차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해 B씨의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던 B씨는 같은 달 20일 오전 10시 13분께 숨졌다.
검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뒤통수뼈가 골절됐고, 며칠 후 뇌출혈로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상해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뇌부종'이고, 담당의와 부검의 모두 외상 없이 갑자기 뇌 안에서 터지는 자발성 뇌출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판단한 만큼 피고인의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상해로 사망했다거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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