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곽정기 前총경, 재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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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50) 변호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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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50) 변호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총경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과 다르다"며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무원 청탁 등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는 5천만원은 정당한 수임료였으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현직 경찰에게 400만원을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8) 경감 측도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곽 전 총경에게 금품을 건넨 사람으로 지목된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8·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박 경감에게 사건 소개로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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