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 화장실에 수상한 휴대전화…불법촬영 대학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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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두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10대·대학생)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의 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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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두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10대·대학생)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의 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는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에 거치돼 있었고, 카메라 방향이 변기를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화장실 이용자가 이를 발견해 스터디카페 측에 휴대전화를 넘긴 뒤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분실물로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찾아간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를 연락처를 확인,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만나 범죄사실을 확인했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휴대전화 속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함께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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