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항소법원도 기각…대선 전 선고, 연방대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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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면책 대상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이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사법적 판단 대상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의 재판 회피 전략에 다소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결정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달 12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재항고할 시간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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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면책 대상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이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사법적 판단 대상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의 재판 회피 전략에 다소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 “대통령은 행정 권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견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을 지녔다는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을 항상 법 위에 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을 입법·사법·행정의 3부 권력을 뛰어넘는 존재로 만들어 권력 분립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결정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달 12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재항고할 시간을 줬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듬해 1월6일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그가 기소된 4개 형사사건들 중 가장 심각한 내용이다. 올해 11월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낳는 사건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대통령 재임 중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며 법원에 이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재판을 맡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가 지난해 12월 이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처칸 판사는 이 신청 사건 마무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애초 3월4일로 지정한 본안 사건 첫 공판기일을 최근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더 설 자리를 잃었다. 더구나 항소법원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가 “적법하게 선출된 후임자(조 바이든 대통령)를 내몰고 불법적으로 임기를 연장하려고 했다”며 “이런 혐의가 입증되면 우리 정부 구조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이 이는 자신들이 심리할 사안이 아니라며 단시간 내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 본안 재판은 곧 재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심리하기로 하면 언제 판단이 나올지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이 경우 본안 재판 선고가 11월5일 대선 전에 내려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반란 가담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메인주 정부의 결정에 관한 변론을 8일 개최한다. 이 역시 의사당 난동 사태가 쟁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이나 대선 출마 자격 모두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권을 쥔 것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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