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2% 보장한다'…1100억대 사기 사업가 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처한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 명목으로 투자금 1132억원을 불법 유치한 40대 사업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위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 773명으로부터 113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처한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 명목으로 투자금 1132억원을 불법 유치한 40대 사업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위모(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 투자자 773명으로부터 113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9개 계열사를 둔 그룹 본사를 광주에 두고, 정상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금 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씨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도맡는 계열사 사업 내역 등이 담긴 글과 사진 등을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는 '연 이자 12%를 보장해주겠다', '구좌를 넣으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실제 사업체는 대부분 실체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씨는 끌어들인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갚아야할 원금·이자로 지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씨는 태양광 발전·분양 사업을 주력으로 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대부분을 사실상 서류에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으로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역시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는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