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투자금 유치한 회사대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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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1000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회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위모(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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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1000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회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위모(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씨는 2018~2021년 원금 보장과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7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13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태양광발전소 분양 사업을 주축으로 한 태성이앤씨 그룹을 운영한 위씨는 가상화폐·스마트팜 농업법인·영화제작 엔터테인먼트·골프 홀인원 보험·떡볶이 프랜차이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피고인은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사업 확장에 허비했고, 일종의 '폰지' 사기처럼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만 되돌려주며 피해금을 키웠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대책위까지 꾸려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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