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1500만원→2000만원 인상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자립준비청년 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매달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경제적 자립에 힘을 싣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득 60%→63%)하고, 자녀 교통비 지원을 25% 인상(분기별 8만6000원→10만8000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정책 대상자에 따라 크게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취약가족, 위기임산부 3개 분야별로 수혜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입하는 금액은 총 2707억여원이다.
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4개 분야(심리정서, 생활안정, 맞춤진로, 지지체계) 1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캠프'를 확대(10팀→30팀, 인당 일 12만원→15만원) 운영한다. 공예, 드로잉, 반려식물 키우기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문화 힐링 프로그램'을 주1회 신규 운영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멘토(정서적 지지자) 결연 강화와 종합심리검사도 실시한다.
홀로 자립준비를 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자립수당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자립정착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비(6만원)도 지원한다. 주거지원을 위한 SH 매입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임대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 지원 대상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하고, 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립역량교육 ‘배움마켓’ 교육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자립준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을 활성화하고자 상담과 사례관리를 수행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담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영플러스서울(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을 방문하거나 24시간 상담전화(02-2226-152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치료비(회당 10만원) 지원을 연 15회에서 30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서행동상 어려움으로 약물 복용 중인 아동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등 총 4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위기 징후(단전, 시설 입퇴소 등 총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를 추출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학대 우려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정위탁 부모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 780여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문화활동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 보호연장아동 대상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의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 대학입학지원금 지원 품목을 기존 등록금에서 노트북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범위를 넓힌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63%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교통비도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던 것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분기별 8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올린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강화한다. 올해는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24세 이하)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한다.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알고 있는 경우, 24시간 상담전화(1551-1099)나 카톡 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로 연락하면 누구나 비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약자아동, 취약가족, 위기임산부에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서울시는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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