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옆집 남자가"..도어락 비번 훔쳐보고 11번 무단침입

양효원 기자 2024. 2. 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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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서 옆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10여 번 무단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19)씨를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7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빌라 옆집 이웃 여성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도어락을 누를 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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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양시에서 옆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10여 번 무단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19)씨를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7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이 사는 빌라 옆집 이웃 여성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개월여 동안 11번이나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은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집에 들어간 B씨가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는 것을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신고 직후 달아났지만,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B씨 집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B씨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으며 경찰에 '성적 욕구로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도어락을 누를 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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