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생계형운전자 복귀 돕는다…법규 위반 특별감면

박세진 2024. 2. 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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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일부를 특별감면했다.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운전자 등이 경제활동에 일찍 복귀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

경찰은 음주와 교통사망 사고, 약물, 난폭, 보복 운전자와 과거 3년 이내 면허정지·취소 등 감면 전력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감면 대상자 등은 경찰민원콜센터(☎182)와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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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만4천23명 대상
대구경찰청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찰청은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일부를 특별감면했다.

경찰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운전자 등이 경제활동에 일찍 복귀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

경찰은 음주와 교통사망 사고, 약물, 난폭, 보복 운전자와 과거 3년 이내 면허정지·취소 등 감면 전력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 법규 위반자 1만4천23명이다.

이 중 1만1천429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됐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0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 이들은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천472명은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감면 대상자 등은 경찰민원콜센터(☎182)와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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