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폭탄테러 암시 글 게시한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2.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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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지난해 4월 자신의 트위터에 "나 오늘 폭탄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다른 게시글을 캡처해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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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지난해 4월 자신의 트위터에 "나 오늘 폭탄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다른 게시글을 캡처해 올린 혐의다.

당시 낮 12시28분쯤 'SNS에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20분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테러를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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