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독살하려고 했다”…망상에 시달려 동료 죽이고 방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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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고 본인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평소 주변인들이 본인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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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 선고…대법, 판결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과거 함께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B씨(당시 63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본인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둔기로 그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집주인인 C씨 역시 B씨와 공모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한 후 본인이 임차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렀다.
1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양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상고로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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