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제안받자 회사 기밀 빼돌린 50대 징역 1년 6개월

양동훈 2024. 2. 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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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희망퇴직을 제안받자 회사 기밀문서들을 빼돌린 뒤 이직한 기업에 공유하고 활용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반도체 회로에 들어가는 소재의 제조와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희망퇴직을 제안받자 원재료 제작과 품질관리 관련 자료, 규격 문서 등 기밀문서들을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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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희망퇴직을 제안받자 회사 기밀문서들을 빼돌린 뒤 이직한 기업에 공유하고 활용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반도체 회로에 들어가는 소재의 제조와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희망퇴직을 제안받자 원재료 제작과 품질관리 관련 자료, 규격 문서 등 기밀문서들을 빼돌렸습니다.

이후 중견 기업으로 이직한 A 씨는 이 문서들을 사내에 공유하고, 회사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함께 기밀문서들을 이용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이, 해당 기업에는 벌금 2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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