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50대·살인미수 40대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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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다툰 아내를 살해하고, 도박에 빠져 지인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연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지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며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기소된 방모(41)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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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제적 문제로 다툰 아내를 살해하고, 도박에 빠져 지인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연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자택에서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그는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또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지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며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기소된 방모(41)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방씨는 지난해 9월 19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달아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치료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직장도 잃고 재산도 모두 탕진한 방씨는 지인의 손목시계를 빼앗아 되팔 생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빼앗은 시계는 모조품이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수죄이지만, 살인죄에 준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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